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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세요!(23.1.1 이후~)

by 닥터모닝 2023. 1. 4.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재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면서 자가격리 하는 확진자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2023년에도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부터 생활지원과 유급 휴가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으므로 코로나 확진되신 분 중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건에 맞으시면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비 지원금(2023.1.1. 이후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은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 기준표로 판정) 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이고 신청은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가구원 수로 산정합니다.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이 있을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나 소득 기준 초과, 유급휴가 사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ncv.kdca.go.kr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소득 기준 증빙자료(필요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가셔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비 지원금(2023.1.1. 이후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비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에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으로 1일 45,000원이며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비 지원금 신청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입니다.

 

신청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

  •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 생활비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
  • 유급 휴가비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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